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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사무소 및 거리게시 현수막(공직선거법 제61조, 제67조)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2-05-13
  • 조회1,153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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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사무소 및 거리게시 현수막(공직선거법  제61조, 제67조)



1. 선거사무소 • 선거연락소 • 선거대책기구의 간판 • 현판 • 현수막 등(공직선거법  제61조)


O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달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,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 • 현판 및 현수막 외에도 선거벽보,선거공보,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음.


O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, 선거공보,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별로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는 그 수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.


O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선거벽보,선거공보,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 게시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가능함.


O 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전에 선거연락소를 관할선관위에 설치 • 신고한 

경우 그 선거연락소에 간판 • 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 •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. 


 

 ■ 정당의 당사 게시 간판 • 현판 • 현수막(공직선거법 제145조 제1항,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6조)


     O 게재내용

       • 선거기간 중에는 구호,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, 해당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,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 • 성명 • 사진 • 경력 등에 관한 사항

         -> 후보자를 지지 • 추천 • 반대하는 내용 게재 불가

         ->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간판 등과 선거벽보 등 첩부 가능



 ■ 정당선거사무소 게시 간판 • 현판 • 현수막(공직선거법 제61조의2,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2)


    O 게재내용

       • 정강 • 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.

    ->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)의 성명 • 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 • 추천 •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.


    O 게시방법 등

       • 수량 • 규격 제한이 없으므로 정당선거사무소 외벽면 또는 옥상에 자유로이 설치 • 게시할 수 있음.

       •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• 게시할 수 없음.

       •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• 게시할 수 없으나, 네온사인 • 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 • 게시할 수 있음.



 ■ 후원회사무소 게시 간판(공직선거법 제145조 제2항,공직선거관리규칙 제66조)


   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) 지지 • 추천 • 반대하는 내용 게재 불가





2.  거리게시 현수막(공직선거법 제67조)


O 주체: 후보자(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) 


O 재질 • 규격 : 천으로 제작하되,10㎡ 이내에서 


O 게시매수:해당선거구안의읍 면• 동 수의2배이내

   •  2018. 6.13.(제7회 지방선거) 이후 읍 • 면 • 동 통합 - 개편으로 총읍 • 면 • 동수가 줄어든 경우 종전읍 • 면 • 동수를 기준으로 산정


O 게시방법

   • 관할 구, 시, 군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첩부•게시하되,오•훼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에 교부 받은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첩부 • 게시함.

   • 일정한 장소 • 시설에 고정 게시하되,애드벌룬 • 네온사인 • 형광 그 밖에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.

   •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 • 신호기 •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는 방법,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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