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운동정보

홈 > 선거운동정보 > 선거운동정보

선거운동의 방법 후보자의 명함•선거벽보•선거공보 (공직선거법 제60조의3, 제64조, 제65조, 제93조 제1항)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2-05-13
  • 조회1,427회

본문

후보자의 명함•선거벽보•선거공보 (공직선거법 제60조의3, 제64조, 제65조, 제93조 제1항)


1. 명함 (공직선거법 제60조의3, 제93조 제1항)


• 배부가능 장소 : 호별방문의 방법을 제외하고 배부장소에 제한이 없음.

  ->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고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르므로 후보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 §60의3①제2호 단서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배부할 수 없음.



2.  선거벽보(법 제64조)


O 게재내용

후보자의 사진 • 성명 • 기호,소속 정당명(무소속후보자는 ‘무소속’) • 경력•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 • 정책,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(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물사진은 제외)


O 금지행위

•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공고한 선거벽보의 수량을 초과 인쇄하여 제공하는 경우

• 선거벽보 제출마감시각 후 제출하거나 선거벽보의 일부 미제출에 따른 신고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

•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의 작성 • 게시 •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•철거하는 경우

•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등


 

■ 학력표시 방법


O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홍보물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§64①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하면 법 §250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


O 따라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할 수 있음.

 • 정규학력은「유아교육법」,「초 • 중등교육법」,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 즉 유치원, 초등학교,공민학교,중학교, 고등공민학교,고등학교,고등기술학교,특수학교,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통신대학,기술대학,대학원,각종 학교를 졸업,중퇴, 수료,수학하거나 재학 중인 이력만을 말하며,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(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)을 기재하여야 함.

 •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함.


O 학력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

예비후보자홍보물 • 예비후보자공약집 • 선거벽보 • 선거공보(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) • 선거공약서 • 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학력


O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

 • 국내 정규학력: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최종학력증명서

 •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이수 학력: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학력증명서

   ->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제출 시에는 전문 번역기관이 번역한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




3. 선거공보(공직선거법 제65조) 


O 게재내용

• 앞면에 명칭(‘책자형 선거공보’) • 선거명 • 선거구명 게재

•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


O 금지행위

• 선거공보의 작성 • 기재방법을 위반하는 행위

• 선거공보의 수량을 초과 인쇄하여 제공하는 행위

•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

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 •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은 가능

• 선거공보를 제출마감시각 후 제출하거나,선거공보의 일부 미제출에 따른 신고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


O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 (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제외)

•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함

• 책자형 선거공보를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.

•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됨.


O 접수 거부사유

•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

•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(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 제외)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한 경우

•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경우

• 규격 • 제출기한을 위반한 경우


O 점자형 선거공보

•면 수: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배 이내

• 게재내용

-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

-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함.

- 앞면에 선거명 • 선거구명 • 후보자성명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게재

상단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