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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운동의 방법 의정활동보고 (공직선거법 제111조)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2-05-10
  • 조회1,126회

본문

O 주 체 : 국회의원,지방의원


O 금지기간 :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(예)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. 3. 3. ~ 2022. 6.1.) 


O 금지행위

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• 보고서(인쇄물, 녹음 •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) 또는 축사 • 인사말(게재하는 경우 포함)을 통하여 의정활동(선거구활동 • 일정고지,그 밖의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)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

   ->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•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•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(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포함)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함.

   -> 의정보고서의 발행부수 • 면수 • 규격 • 제작비용,발간 • 발간횟수에 관하여 선거법상 제한규정은 없으나,책자 • DVD형태의 의정보고서의 경우 위법 선전물과 구분하기 위하여 ‘의정보고서'임을 표시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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